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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종합소득세신고

신고기간, 신고방법,

세율등 총정리





이제 내일이면 5월이 시작됩니다. 근로자의 날로 시작하고 여러 많은 행사들이 있는 달이죠~ 가정의 달이기도 하구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등이 함께 있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도 계실테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께는 놓쳐서는 안 되는 달입니다! 5월은!



그래서 오늘은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종합소득세율 등을 자세히 알아볼 예정입니다. 특히 2018년에 바뀌는 부분들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 2017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혀아 2018년 5월 1일부터 신고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을 말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꼭 신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알아보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이 있는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들이 있으니! 이건 꼭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의 사진은 종합소득세율입니다. 년도별 귀속 세율이 다 달라 질 때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2017년 귀속이나 그 전 귀속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려면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구요. 여기 나온 내용은 2018년 귀속 그러니 2017년 소득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살펴보면 소득에 3000만원이었다면, 30,000,000 X 세율 15% - 1,080,000 = 3,420,00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무서 방문


필요 서류들을 지참하여서 세무서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서 직접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 링크를 걸어 드릴테니 아래에서 직접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고서식 및 서류 안내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은 국세상담센터 126번으로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실 분들은 증빙서류를 잘 지참해서 가시실 바라겠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hometax) 홈페이지 및 어플


다음 방법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인데 세무서를 가는 것 보다는 조금 더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죠? 홈페이지에 접속 하셔서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한 점은 당연히 로그인을 위하여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겠죠.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 


위의 홈택스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웹 말고 앱에서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 어플을 다운 받으셔서 마찬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앉아서 편하게 신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 보이는 ARS (1544-9944)


이번에 새롭게 국세청에서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보이는 ARS로 역시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방문없이 역시나 집에서 전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자 195만여명에게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 통으로 듣거나 보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화를 1544-9944로 전화하여 보이는 ARS나 음성 ARS로 진행하시면 되고 종합소득세에 관련 된 부분이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도 처리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기클릭) <- 여기서 참고 가능합니다. 손 쉽게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는 5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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