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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의 모든 것

(일정, 후보, 투표용지, 사전투표)




2018년 6월 13일은 제 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방선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게 되는 포스팅의 사진과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참고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함께 진행되는 곳(총 12 곳 -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인천 남동갑, 부산 해운대을, 울산 북, 경남 김해을, 광주 서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병, 충북 제천/단양, 경북 김천)도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알아봐야 할 것은 지방선거가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입니다. 지방선거란, 대한민국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의회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선거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 및 의회 의원과 함께 교육감까지 투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선거일은 2018년 6월 13일 (수)입니다.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빨간날입니다! 선거기간은 2018년 5월 31일 (목)~6월 13일 (수)까지입니다. 당선자의 임기는 2018년 7월 1일 (일)~ 2022년 6월 30일 (목)까지입니다. 번호 부여 방식은 위에 나와 있듯이 진행되고 특히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번호가 부여 되지 않기 때문에 추첨방식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지금은 선거운동 기간이라 정말 차량부터 현수막까지 굉장히 많은 홍보물을 주변과 길거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선거일 당일에 급한 사정이나 주거지역에 계시지 않아서 선거가 불가할 경우에는 사전투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전투표의 투표기간 : 2018년 6월 8일 (금)~6월 9일 (토),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입니다!


선거일 투표는 투표시간 :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6시~오후6시투표대상 :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는 굉장히 많은 투표 용지가 발부가 될 예정입니다. 총 7장(1인 7표)이나 투표를 진행 해야 하는데요! 1. 시/도 교육감 선거, 2. 시/도지사 선거, 3. 구/시/군 장 선거, 4. 지역구시/도의원 선거, 5. 지역구구/시/군의원 선거, 6.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 7. 비례대표구/시/군의원 선거까지 총 7장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투표 순서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투표절차는?

선거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 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게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어요!

 

5개 선거(1인 5표)
제주특별자치도
 - 1차 :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 2차 :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4개 선거(1인 4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한 투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유효표 처리가 되어야겠죠! 유/무효표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유효표>
-기표마크가 완전하지 않지만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접선되지 않은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 된 것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무효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거소투표의 경우 유효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
-투표용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기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동그라미,엑스표,세모 등)을 기입한 것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이렇게 소중한 선거권! 바르게 투표하시고 동네민주주의를 꽃 피울 6.13 지방선거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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